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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
저희 집은 이러면 안돼지만, 저희 부부의 직업 특성상 신랑의 공인인증서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은행 업무라든가, 조회 같은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제 휴대장치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자거래에서 사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으로 199년 출시되어 21년간 사용해온 공인인증서가 폐기 될지도..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면, 그자리는 휴대폰 인증, 민간 인증, 생체인식 인증 등으로 사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은행업무과 공공기관 이외의 본인인증은 휴대폰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없어진 자리에, 민간 인증이 너무 큰 자리를 차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간 인증으로 할 경우, 잘 이용하지 않는 인증서라면 재발급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구요
이왕에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고 없애기 위한 개정안이라면, 좀 더 신중하게, 본인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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