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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 몰라

현금영수증 거부, 신용카드 거부시 신고하기

by 취미찾는뇨자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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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

이웃님들은 카드와 현금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플라스틱 카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점점 모바일카드로 전환을 하게 되더라구요

핸드폰 하나만 챙겨도 되니 정말정말 편해요~~

 

 

 

하지만, 핸드폰이나 카드한장만 가지고 다니다가 낭패를 볼 때도 있어요 ㅠ

#카드결제거부 때문인데요!!

카드리더기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현금으로 달라고 당당히 요구 할 때면!!

정말 신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듭니다

 

그래서 진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출처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542748208

 

 

출처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542748208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카드 단말기가 설치 되어있는 매장에서는 결제를 거부해서는 안되며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법에 해당하게 되며 이런경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가나올 수 있습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무관

 

 

 

 

 

오호호!! 그렇다면 신고 하러 가볼까요!!

신고는 #홈텍스 또는 #손텍스 가능해요

#신고접수 하기 전에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해요

 

 

 

저는 현금으로 내서, 증명을 할 수 없었는데요

만약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계좌이체내역으로도 접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래증빙할 수 있는 결재 당시의 녹화 혹은 녹취가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거 같은데..

녹취, 녹음 단계가 힘들겠네요

 

 

 

 

 

 

 

 

아 그리고 만약에 천원 미만에 대해서 카드거부를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종량제봉투도 현금으로 달라는 슈퍼가 정말 많은데요!

출처 https://blog.naver.com/kbsavingsbk/221542748208

 

천원 미만은 단말기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정말 결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결제시............카드 수수료도 내야하고, 매출이 잡혀서 탈세를 하기 위해서

현금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깨끗한 사회와 공정한 세금납부를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 현금요구 업체를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날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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