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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 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산본중심상가 상황은?

by 취미찾는뇨자 2020.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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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취미 찾는 뇨자 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30일부터 수도권에서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갈수 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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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역 평상시 보다는 좀 불이 많이 꺼져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아직 간판에 불이 많이 들어온거 같았어요

 

 

하지만 실제 거리는 불이 다 꺼져 있더라구요. 처음에 밝다고 느낀 것은 가로등이 인걸로....

 

 

배달과 포장이 되는 곳은 영업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불이 꺼져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더라고, 청소 중이였고...

#24시운영 하는 음식점도 영업종료

 

 

항상 사람들이 많고, 차도 많이 다니는 곳이 너무 썰렁해서 모르는 동네에 온 듯한 느낌...

산본중심상가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8/30일 부터 9/6일 밤 12시까지 일주일정도 한다지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 음식점과 제과점의 경우 낮과 밤 시간대는 정상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

 

감염병에 취약한 고령자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고,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휴원이 권고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침방울(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노래 부르기 등의 활동은 금지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는 하루 뒤인 31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 인원과 관계없이 수도권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며, 9인 이하 교습소는 이번 방역 조치 적용 대상에서 제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다”며 “이번에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처방밖에 없다”고 국민적 협조를 당부를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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